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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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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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7-01-25 00:00 조회36,1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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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연심리상담센터가 한국EAP협회와 협약을 맺고

무상으로 근로자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, Employee Assistance Program)


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기업이 소속근로자의 직무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근로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

지원대상


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나 영업장 근로자(대표자 제외)로서 근로복지넷

(http://www.workdream.net)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상담신청한 자(단, 고용보험 가입자)


지원내용


온라인, 오프라인 가능하며, 직무스트레스, 조직 내 관계갈등, 업무과다. 건강관리, 정서성격, 자녀양육 및 부부관계, 재무관리, 학업, 이직 및 전직지원, 법률관계,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

11개 분야의 상담 이용이 가능


이용방법


근로복지넷((http://www.workdream.net)⇒ 회원가입근로자지원프로그램(EAP)

온․오프라인 상담신청지역별 상담사 찾기상담분야선택


◎ 상담신청 전 상담희망날짜를 저희 센터(010-4401-7132)와 협의조정 후

신청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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